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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미글로벌에셋 댓글 2건 조회 1,981회 작성일 19-07-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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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 (주)한미글로벌에셋은 xx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xx건설과 함께 xx지역주택조합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건립사업을 하기로 공동사업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가 시대행사 xx건설 사무실을 사용하기로 하고 주식 50%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xx건설이 당사에게 자금결재를 허락받고 지출하기로 계약을 하고 시작한 사업인데
지출을 한 것을 보니 당사가 모르는게 전부이며, 각종 비리가 너무많습니다.
각종비리피리를 파악하기위해 세문건설을 사무실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컴퓨터 및 회계자료를 입수하고자합니다.
꼭 xx건설에 들어가서 대표 컴퓨터와 각종 회계장부를 봐야합니다.
당사가 xx건설의 주주로 50%의 지분이 있기때문에 컴퓨터와 회계장부를 볼 권한은 있습니다.
xx건설은 제가 몇일전에 컴퓨터를 입수하러 올라갔기때문에 깡패가 용역으로 들어와 대략 40명 정도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깡패들을 제끼고 사무실로 들어가야될 상황입니다.
또한 만약 xx건설에 깡패들을 제끼고 컴퓨터와 회계장부를 보고 한에 들어가면 남은 날은 사무실안에서 당사의 대표이사와 주주들이 안에 계속 같이 있을것이니,
기간은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로 잡아 주시고, 일주일 부분은 선결제해드릴테니 선결제 할부분이니깐 인원동원에 대한 인원체크는 현장에 들어왔을때 꼭 먼저해주셔야 됩니다.
7일동안 사무실에 점거해야하므로 안에서 진을 치고 인원을 돌려야합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여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대편도 상대가 있기에 이 상황은 비밀리에 진행을 해야되며, 다른곳에 소문안나게 부탁드립니다.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견적부탁드립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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